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01.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02.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03.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19세는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04.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일반청년
    •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 부득이하게 보호종료확인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호종료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 가능

05. 바우처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06. 서비스 유형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이용자)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예) 2월에 서비스 시작하는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서식 제2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07. 서비스 제공 기간

  • 3개월간 총 10회 서비스 제공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08. 서비스 내용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09. 신청기간

  • 연중 / 시군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은)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PC)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통해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11.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면제에 해당하므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