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01. 사업 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함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02.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기획·운영 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재고


03.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기준 중위소득 140%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 기준 중위소득 160%

-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04.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05.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서비스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