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제도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개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등)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